의대생 단체 “교육부 농단 ‘조건부 휴학 승인’에 동요 말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7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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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뉴스1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에 대해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 휴학’ 등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의대생 단체와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7일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각 의대 학생회장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전달했다.

의대협은 공지에서 “학생들이 적법 절차를 거쳐 휴학계를 제출한지 반 년이 넘었으나 수많은 대학에서 원칙을 무시하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정당한 휴학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부 방침은) 학생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생들에게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농단에 동여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협은 또 “의대협과 학생대표들은 흔들림 없이 대정부 요구안 관철 및 재학생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대협은 의료공백 사태 초기인 3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등 8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 해체’ 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의대 교육과정 및 학사에 과도한 간섭과 지시를 내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전 “ 대학은 규제 부서인 교육부가 맡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걸 거론하며 “교육부의 대학 과잉 규제와 비민주적 간섭을 즉시 거두고 이 장관은 본인 소신대로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를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5년제 개편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수업 연한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미국에서도 비상 상황에는 (교육) 기간을 단축해서 (의사를) 배출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교육부가 현실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면 학생들은 6년 내내 방학도 없이 기계처럼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6년 교육과정도 임상 실습이 부족하다며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축소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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