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출소 5년 만에 여친 살해 60대…2심도 무기징역

  • 뉴스1
  • 입력 2024년 10월 7일 15시 34분


2007년 제주도서 살인…‘술 먹고 우발’ 항소로 12년 복역
이번엔 70대 여성 잔혹 살해…재판부 “교화 기대 어렵다”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살인죄 복역을 마친 지 5년 만에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63)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구례군 한 마을의 도로에서 교제 중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약 3시간 전에 절단기로 피해자 집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안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를 찾아헤맸다.

그는 마을회관 인근에서 만나 다투다가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수년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 2007년 12월 3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40대를 살해한 살인 전과자였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9년 옥살이를 마쳤는데 출소한 지 5년 만에 살인 범죄를 반복했다.

A 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와 단순히 말다툼하다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했기에 우발적 범죄로 치부하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살해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높다. 교도소 등 처벌로 인한 교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와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심이 내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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