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 408명→1만438명으로 피의자 20배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7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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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과 태극기. 뉴스1
이달 21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범죄 피의자가 매년 급증해 지난해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피의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에선 “법 제정 취지가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는 시행 첫해인 2021년(10~12월) 408명에서 2022년 7626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1만438명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8월까지 8881명이 검찰에 피의자로 접수됐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시행됐다.

그러나 검찰이 올해 처분을 끝낸 8442명 가운데 약식기소는 2554명, 기소유예 등 불기소는 1807명으로 4361명(51.7%)에 달했다. 스토킹범죄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 2명 중 1명 이상이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아예 기소되지 않은 것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피의자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그동안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약속해왔다. 2022년 대검찰청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로 구속기소된 피의자의 비율은 지난해 2.9%, 올해 2.6%에 불과했다. 미제로 남은 사건도 2021년 113명에서 올해 137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스토킹 가해자 처벌에 소극적이거나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하며 사건은 급증했는데 수사기관의 인력 등 자원은 그대로”라며 “개정된 법만큼 수반되어야 하는 자원들이 함께 가고 있는지, 불기소만 늘어나며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56%가 폭력범죄, 주거침입, 디지털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수반한다는 통계도 있다”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부는 엄정하게 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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