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내기 전 신호위반 외에도 7시간 동안 불법주차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채널A가 입수한 영상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57분경 문 씨는 인파가 많은 이태원동의 좁은 이면도로에 캐스퍼 승용차를 세워두고 미쉐린 가이드 선정 소고기 전문점으로 들어갔다.
문 씨가 다시 차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다음날인 5일 새벽 2시 17분쯤이다. 약 7시간 동안 차를 세워둔 것이다. 그는 만취 상태로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아 떠났다.
이 구역은 황색점선으로 표시돼 있어 5분 이상 주차하면 안 된다. 현장에서 단속됐다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차선이 하나뿐인 상점가 이면도로 주차는 유사시 소방차가 출동할 때 길을 막는 요인이 된다.
다만 이 구역은 이태원 관광특구에 인접해 상시 주차 단속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짧은 정차는 가능하지만 장시간 주차는 안 된다.
이곳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간 문 씨는 새벽 2시 44분경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했다. 문 씨의 신호 위반에 다른 차들이 피해 가면서 교차로 일대가 혼잡해졌다.
이어 오전 2시51분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문 씨 차량은 지난 8월 제주에서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 조치를 받기도 했으나 실제 압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