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틱톡’ 국내법 위반혐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8일 03시 00분


‘데이터 사용-수집’ 등 동의 요구
세부 내용 공개 안해 위법 의혹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는 중국 쇼트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국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7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도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때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위반 사항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점을 포함해 전반적인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틱톡 가입 즉시 마케팅·광고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버리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는 ‘광고 정보를 전송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 사항이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바이트댄스가 2016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세계 각국에선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등을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2년 연방기관 직원들이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위원회에 등록된 개인 및 업무용 휴대용 기기를 대상으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정부#중국#틱톡#국내법#위반혐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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