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7시간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 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한 다혜 씨가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경찰이 검토에 나섰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38분경 방문한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0시 37분경 다혜 씨는 한 남성과 팔짱을 낀 채 해당 술집으로 향했다.
이번 사고를 낸 다혜 씨의 캐스퍼 차량 대신 문 전 대통령 소유의 쏘렌토가 대체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는 올 4월 8일 서로 차량 명의를 바꾼 바 있다. 통상 압류 사유가 발생한 지 5, 6개월 뒤에 압류가 진행된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다혜 씨의 캐스퍼는 차량 등록 이후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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