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던 60대가 출소 이후 2주 만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서진원 판사)은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5월 9일 오후 4시 50분쯤 경남 김해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낼 것처럼 주인을 속여 양주 등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받고 22만 5000원의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6월 15일에도 김해의 다른 주점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양주 등 주류를 주문하고 15만 원 상당의 비용을 내지 않았다.
A 씨는 2021년부터 동종 범죄로 3번에 걸쳐 총 2년 4개월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을 포함해 총 2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올해 4월 27일에 출소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24-10-08 11:31:58
국가에서 평생 숙식 제공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옳은듯
2024-10-08 13:40:56
석두나 죄명이에 비교하면 소박하고 애교가 있다
2024-10-09 09:47:47
그에게도 고속도로 휘게하는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