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에…法 “원고 청구 기각” 판결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8일 08시 14분


전 연인 생활비, 금전대여금 반환 청구

ⓒ뉴시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여금 및 물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 1단독은 A씨가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옛 연인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주택 매수자금, 생활비, 가게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다.

또한 B씨가 자신의 소유 물품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며 해당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금전 대여 사실이 없고, A씨의 물품을 점유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법인을 선임한 A씨의 청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가 이별을 고하면 대여금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고, 이 사건 소송 역시 보복성 소송의 성격이 강했다.

공단은 B씨를 대리해 이 사건 청구소송에 응소했다.

공단 측 변호사는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도움을 줬지 A씨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교제기간 상호간에 있지도 않은 금전 거래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극 항변했다.

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개인 간 금전거래 및 물품 소유권 분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입증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평가된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 시민이 부당한 소송에 직면했을 때, 법률구조를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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