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술인 임금체불 5년간 30억 원…소속사 대표가 성희롱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8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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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종사자들의 임금체불 규모가 최근 5년 간 30억 원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체불액은 2020년 7억4000만 원, 2021년 6억7000만 원, 2022년 2억7000만 원, 지난해 10억 원이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3억 20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30억 원이다.

예술인신문고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 체불, 불공정 계약, 성폭력 등 신고를 접수하는 제도이다. 접수된 사건은 문체부가 심의·의결 및 처리한다.

접수된 불공정행위 중에선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지급 날짜를 미루는 등의 경우가 642건(73%)로 가장 많았다.

불공정계약 강요가 71건, 예술창작활동 방해가 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연료를 주지 않아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린 신고건 중 액수가 가장 큰 것은 1억150만 원이었다.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연극으로 총 323건이었다. 전체 신고 879건 중 37%를 차지했다.

그 뒤로 연예 분야(155건), 미술 분야(143건)이 뒤따랐다.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137일, 2021년 148일부터 지난해 290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처리가 지체되는 동안 소속사에 의한 착취와 성폭력 등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에게 모 소속사 대표 A 씨를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 씨 회사에 소속된 음악가 B 씨는 A 씨가 얼굴을 만지거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폭력을 가해왔고, 부당한 명목으로 총 818만2000원을 뜯어갔다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에게 “그 옷은 엉덩이가 너무 꽉 낀다”며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불공정 행위 사례들이 있었다.

지난해 7월 예술지원기관에 해당하는 모 재단은 소속 예술가가 기획, 준비 중이던 예술 활동을 중단시켰고 ‘예술창작활동 방해행위’로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 의원은 “예술·창작자인들은 대부분 프리랜서가 많아, 선택의 여지 없이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며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어 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인#임금체불#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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