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7병을 마신 상태에서 어학원 수업을 진행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무자격 미국인 강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미국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술을 마시고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내 양형 기준은 국적이나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형을 결정했다”며 판시했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 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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