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고, 유족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살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2심에 와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집으로 부른 것이 감금죄가 성립될지 알지 못했다. 피해자의 사망에는 다른 방송 BJ 등과 갈등을 빚었던 점도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의 최후 진술을 듣기 전 A 씨에게 “한 때 장인이었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할 말 없나”고 물었다. A 씨는 “끝까지 올바르게 살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고인은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쳐다보지도 않아 물어본 것이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내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묵묵히 말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내 B 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B 씨에게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2011년 여성 나체사진 등을 98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도 기소됐다.
B 씨는 작년 12월 초 자신의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 씨를 고소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 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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