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8일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대표는 올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딸은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당시 통역사가 면허를 반납한 것을 ‘철회(revoke)’했다고 표현하자 통역사의 말을 끊고 “철회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 대표 측은 “‘학위 반납’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표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사실이니 조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위 발언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가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던 조 씨는 같은해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올린 뒤 항소심 소송을 취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