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새 4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9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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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확대 적용 서둘러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감독관용 전산 시스템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건 총 2613건이었다. 2018년 645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수치에는 시스템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확인 결과 5인 이상이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영세 업체라 상시 근로자 수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5인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종결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많은데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고 법 위반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도 없다”며 “당장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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