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AI변호사 무료 답변’ 인기
“변호사법 위반” “일반 정보” 맞서
“리걸테크 육성 기반 마련을” 목소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대륙아주 측이 8일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대륙아주 측은 변협이 징계를 결정하면 소송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리걸테크(Legal-Tech)’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륙아주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의 징계로 홍보가 불가능한 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0일 선보인 AI 대륙아주는 ‘AI 변호사’라 불리며 법률 문의에 24시간 무료로 답변해왔다. AI 챗봇이 질문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 관련 법률·유사 사례 검색을 거쳐 답을 주는 방식이다. 5만5000여 명이 7개월 동안 약 10만 건의 문의를 남길 만큼 반응도 상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변협은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 5명 등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조만간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대륙아주 측은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변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AI 대륙아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이나 법률사무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륙아주 측은 징계위에서도 이런 내용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이의 신청은 물론이고 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리걸테크 산업 성장이 필연적인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는 기술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며 “리걸테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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