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 “재판독립 저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9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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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유죄 선고한 재판부
“불공정 재판 우려 근거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지더라도 구조적으로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만큼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올 6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변호인이 말하는 재배당 요청은 통상 공범 사건에서 보기 어려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런 사유가 없고, 재판 지연 주장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이 제출한 재배당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상 재판 독립이라는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의 우려에 대해선 “종전 판단(이 전 부지사 1심 유죄)에 메이는 상황 없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쌍방울그룹#대북송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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