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주택서 ‘전신 3도 화상’ 60대 세입자, 이송 뒤 숨져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10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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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인화성 물질 있어…부검 의뢰 방침

119구급차량. (사진=뉴시스DB)
119구급차량. (사진=뉴시스DB)
전남 고흥의 한 주택 내 화재 추정 현장에서 발견된 60대 세입자가 숨졌다.

10일 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4분께 고흥군 도양읍 한 주택에서 세입자 A(69·여)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의식·호흡은 있었던 A씨가 소방 헬기를 통해 충북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또 주택 59.5㎡중 18.5㎡가 타거나 그을려 있어 소방서 추산 845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불길이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내에 인화성 물질이 뿌려져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숨진 A씨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한다.

[고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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