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박은정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뉴스1
업데이트
2024-10-10 08:55
2024년 10월 10일 08시 55분
입력
2024-10-10 08:54
2024년 10월 10일 08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배우자 전관예우 논란 부인’ 논란…지난달 27일 종결
경찰 “의견 표명 볼 여지 있어…처벌 받을 정도 아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딥페이크 차단6법(일명 서지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9/뉴스1
지난 총선에서 배우자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출마 당시 배우자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이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의원이 총선 후보 등록 당시 신고한 부부재산은 총 49억8200만 원이었다.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8억7500만 원이 신고됐는데 1년도 채 안 돼 재산이 41억 원이 불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반박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영등포서는 총선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처벌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리창 中 총리,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 반대…“개방만이 올바른 길”
[단독]‘위안부’ 피해 생존자 건강 관련 삶의 질, 일반 노인 여성 5분의 1 수준
다음주 지하철·급식 올스톱… 공공운수노조 “5일부터 총파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