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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다혜 車와 충돌’ 택시기사, 통증 호소…진단서 제출 안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10 09:01
2024년 10월 10일 09시 01분
입력
2024-10-10 09:01
2024년 10월 10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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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차량과 추돌한 택시기사, 통증 호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검토는 미결정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가운데 문씨 차량과 추돌한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의 차량과 추돌했던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진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할 경우 통상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이번 사고 역시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해당 혐의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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