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리튬 전지 2800개 발열 확인하고도 생산 강행”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10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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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품기일 맞추려고 정상제품으로 분류”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6.25.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6.25. 사진공동취재단
23명이 사망한 ‘화성 화재’의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사건 발생 20일 전 2800여개 전지에서 발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경고에도 생산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리셀 폭발 화재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 5월13일 제조공정 중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에서 발열 현상을 포착했다.

이어 박중언 경영총괄본부장이 같은 달 16일 사내 기술연구소 이사 A씨 등과 함께 발열 현상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6월4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해액 안의 불순물’이 발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불순물 제거 가능 여부 및 제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선 6개월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공유했다.

다만 박 본부장은 생산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박 본부장)은 전지 발열 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거나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위사업청과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과 납품수량을 맞추기 위해 전지가 식으면 정상제품으로 분류해 후속공정이 진행되는 3동 2층으로 운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발열전지가 확인된 제품을 정상제품과 같이 분류한 것이다.

생산관리팀이 6월4일 박 본부장 지시에 따라 정상제품과 함께 운반한 발열전지는 약 2496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약 400개의 발열전지도 정상전지와 구분되지 않고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생산관리팀 책임 B씨는 피고인의 작업량 증가 지시에 대한 압박으로 작업자들에게 전지의 발열검사를 생략하고 발열전지를 정상제품으로 분류할 것을 지시했다”며 “약 2800개의 전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 현상을 보였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6월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외국 국적으로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며 한국인은 5명이다.

한편 공소장에는 아리셀의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아리셀이 박 본부장의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인력파견업체 메이셀로부터 5월 하루 30여명에서 6월 하루 60여명까지 불법 파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6개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영 의원은 “아리셀의 화재참사는 안전관리 부실과 경영진의 무책임이 결합된 인재로,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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