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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박균택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불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4-10-10 15:13
2024년 10월 10일 15시 13분
입력
2024-10-10 15:13
2024년 10월 10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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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 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박균택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지지자 일동’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 씨는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A 씨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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