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2대로 주차 명당 알 박기”…민폐 주차에 분노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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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10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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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 명당자리 두 칸에 오토바이를 세워 독점한 입주민이 분노를 샀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 2대로 명당자리 알 박기 시전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주차 공간 두 곳에 오토바이가 한 대 씩 각각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오토바이 2대와 승용차 1대는 같은 차주”라며 “오토바이는 거의 운행하지 않으며, 한 대는 번호판도 달려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할 경우 번호판 미부착 대상으로 처벌 받는다. 다만 처벌은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는 “오래 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가장 명당자리 두군데 알 박기 시전중이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주행 하는걸 증거 남겨야 가능한 건가? 응징해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후 그는 “현장 목격해서 일단 증거 영상 추가 했다”며 추가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오토바이 주인인 입주민 B 씨가 오토바이 한 대를 다른 칸으로 옮기고 B 씨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이 재빨리 이 빈자리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애도 어려 보이는데 남편은 오토바이 옮기고 아내는 후딱 주차하고, 토악질 나온다. 2-3일 더 지켜보고 개선 없으면 뭐라고 하던지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똑같이 세워둬야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토바이를 그냥 치우라”, “오토바이 앞을 차로 막으라”, “부창부수. 비슷한 것들끼리 만나서 참”, “저렇게 할 정도면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 오토바이 주인과 다투기 싫어서 다들 그냥 보고만 있는듯하다”고 반응했다.

특히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단지 오토바이를 바로 옆으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어떤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나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폐#주차#오토바이#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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