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기간 오폐수를 몰래 버리는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는 등 배출시설 기준을 위반한 서울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8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이나 비소 등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주로 염색·도금 업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기 오폐수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현장 점검반 10개 조가 시내 26개 시설을 불시에 방문했다. 특히 염색 및 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성수동의 한 금속가공 업체는 오폐수를 몰래 버리려고 불법 배출구를 설치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운영기록부를 허위 기록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하는 등 총 5개 업체가 이번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 자율 환경감시단을 운영해 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해 물질 방지시설 설치·유지비 지출을 피하려 오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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