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한 구성을 시정하라고 대한체육회에 명령했다. 지난달 9일 스포츠공정위의 불공정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는데 대한체육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 달 만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5일 문체부의 권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는 10일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의 불공정한 구성을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불공정한 구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행 계획서를 10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도 거부하면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체육회 임원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 곳이다. 대한체육회장은 규정상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데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두 차례 이상 연임도 가능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016년 처음 선출됐고 2021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내년 1월 있을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려면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들에게 이 회장의 임기 연장 승인 심의를 맡기는 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지난달 개선을 권고했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 15명 전부를 이 회장이 임명했고 특히 스포츠공정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간 이 회장 특별보좌역을 지냈다. 스포츠공정위는 이 회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17년에 출범했는데 임원 연임 비율이 종전 22%에서 91%로 크게 올라 거수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체부는 또 대한체육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국민권익위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와 지방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직접 징계할 것을 권고했었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가 같은 내용의 권고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도 했는데 받아들였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10일 문체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지난달 12일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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