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습니다”…현금 68억 훔친 40대 보관 업체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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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11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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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 추가 입건…불구속 수사 중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 원에 이른다. 2024.10.11/뉴스1 ⓒ News1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 원에 이른다. 2024.10.11/뉴스1 ⓒ News1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달아난 직원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40대 남성 A 씨를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동부지법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7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낀 채 송파경찰서에서 나온 A 씨는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흐느끼면서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보관 업체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다액의 현금을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신고 금액만 68억 원에 이른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1분 사이 현금을 창고에서 꺼내 다른 곳에 임시 보관했다가 15일 외부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오후 6시 46분쯤 경기 수원에서 A 씨를 검거했으며,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현금 40억 1700만 원을 압수했다. 공범이 의심되는 2명을 추가 입건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와 추가 은닉 피해금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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