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남긴 68억 현금 도둑, 구속 송치…“죄송하다” 반복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11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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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에 있던 현금 절도
‘모른 척 하라’는 메모 남겨

ⓒ뉴시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창고에서 보관돼 있던 68억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창고관리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40대 창고관리인 A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7분께 회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종이에 적힌 메시지는 어떤 의미인가’ ‘훔친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가’ ‘실제로 40억원만 훔쳤는가’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반복해 말했다.

또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나’ ‘폐쇄회로(CC)TV는 왜 훼손했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창고안에 있던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임대한 같은 건물 내 다른 창고에 보관한 후 지난달 15일께 밖으로 가져가 경기 부천 중동의 한 건물에 은닉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6개의 여행가방에 들어있던 현금을 빼고 A4 용지로 안을 가득 채웠다. 이 중 가방 2곳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 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또 그는 범행 전 CCTV의 전원코드를 뽑고 하드디스크를 고장내 이전 기록을 삭제시켰다.

피해자는 현금 5만원으로 68억원을 6개의 여행 가방에 나눠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경기 수원 노상에 붙잡아 5일 구속했다. A씨는 검거 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은닉 장소에서 현금 40억1700만원을 발견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현금 40억1700만원을 압수하고 임대 창고에 보관된 현금의 정확한 액수와 출처, 공범 여부, 추가 은닉 피해금의 존재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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