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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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11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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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도덕적 지탄과 별개로 범죄 성립 안 돼”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 /뉴스1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 /뉴스1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50)과 김종국 전 감독(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일 재판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이들에게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커피 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KIA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에게는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에게는 같은 해 10월 감독실에서 A 씨로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과 관련한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커피 업체 대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도덕적 책임과 별개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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