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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얼차려 사망사건’ 지휘관, 터무니없는 합의 반복 요구”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11 10:28
2024년 10월 11일 10시 28분
입력
2024-10-11 10:28
2024년 10월 11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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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동료 훈련병 소식 전해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추모하는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2024.06.19.[서울=뉴시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같은 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1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한 박모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A씨(현재 일병)는 지난 8일 국선변호인을 해임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가해자 측은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5명의 생존 훈련병에게 반복적인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A씨의 국선변호인은 지난 8월27일 공판을 앞두고 A씨를 처음 찾아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A씨측 상황을 전했다.
해당 국선변호인은 이후 이달 8일에도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 등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가해자들이 마땅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했다. 기존 박 훈련병 유족 측의 법률 대리인이 A씨의 법률대리인 역할도 함께 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매주 마주치는 박 훈련병 유족에게는 사죄 한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자들에게 학대치상죄를 추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2일 소속 부대 부중대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이튿날인 23일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다.
박 훈련병 사망 이후 진행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학대치사 등 혐의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 사실을 증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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