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과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9시15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돌 2개와 벽돌 1개를 주차장을 향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1층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도 당시 주차장에는 보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A 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같은 해 5월9일 오전 11시36분쯤 같은 아파트 13층 복도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중량 2.8㎏)를 아파트 출입구 화단 쪽을 향해 던져 주민 B 씨(80) 옆에 떨어지게 했고, 돌 3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 스타렉스 승합차 뒷유리가 부서지게 해 수리비 1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복지관 앞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전동휠체어로 긁어 망가뜨리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올해 5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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