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하지?”아파트 13층서 주민 모인 1층에 벽돌‧소화기 던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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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11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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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재물손괴죄 집유 선처 받고도 재차 범행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춘천지법 전경. 뉴스1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과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9시15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돌 2개와 벽돌 1개를 주차장을 향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1층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도 당시 주차장에는 보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A 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같은 해 5월9일 오전 11시36분쯤 같은 아파트 13층 복도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중량 2.8㎏)를 아파트 출입구 화단 쪽을 향해 던져 주민 B 씨(80) 옆에 떨어지게 했고, 돌 3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 스타렉스 승합차 뒷유리가 부서지게 해 수리비 1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복지관 앞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전동휠체어로 긁어 망가뜨리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올해 5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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