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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청역 참사’ 운전자, 첫 재판서 “가속 페달 안 밟았다”
뉴스1
업데이트
2024-10-11 10:41
2024년 10월 11일 10시 41분
입력
2024-10-11 10:41
2024년 10월 1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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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해 돌진, 9명 숨지고 5명 다쳐…국과수·현대차 직원 증인 신청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 뉴스1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 모 씨(68)가 첫 재판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 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페달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고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차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 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차 씨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에 불과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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