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에 징역 37년 선고…“전처와 경비원 외도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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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11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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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다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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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거 중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37년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11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수감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두려워하고, 직장도 그만두는 등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과거 형사 처벌로 수감된 뒤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가정폭력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이력도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25일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는 전처와 경비원이 외도하고 있다는 망상으로 범죄를 일으켜 피해가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A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으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경기 김포 운양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처 B 씨를 살해하고, 다음 날엔 아파트 경비원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외도 관계여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범행 전까지 전처와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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