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에 대해 뒷담화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때렸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6학년 학생 3명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교실에서 학생 B군(11)이 작성한 문제 풀이 답안을 보고 “글씨 다시 써”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책을 세게 던지듯 내려놓은 뒤 B 군이 불만을 표시하자 책상을 발로 차 뒤 밀려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 이튿날 교실에서 B 군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X신 X끼’라고 욕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B 군에게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며 뒤통수와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실내화를 신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또 A 씨는 같은 날 B 군과 C 군(12)이 자신에 대한 욕과 함께 다른 학생들에게 ‘X미 X비 없는 X’ 등과 같은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500L 생수 페트병으로 C 군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도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A 씨는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 30일엔 교실에서 D 군(12)이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 글씨를 썼단 이유로 “이게 뭐야. 볼펜 쓰지 마라. 아직도 유치원이냐”며 D 군 책상 위로 책을 던지듯이 세게 내려놓은 적도 있다.
이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변호인 측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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