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한 학생들 때린 초등교사 ‘아동학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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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11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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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에 대해 뒷담화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때렸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6학년 학생 3명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교실에서 학생 B군(11)이 작성한 문제 풀이 답안을 보고 “글씨 다시 써”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책을 세게 던지듯 내려놓은 뒤 B 군이 불만을 표시하자 책상을 발로 차 뒤 밀려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 이튿날 교실에서 B 군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X신 X끼’라고 욕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B 군에게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며 뒤통수와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실내화를 신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또 A 씨는 같은 날 B 군과 C 군(12)이 자신에 대한 욕과 함께 다른 학생들에게 ‘X미 X비 없는 X’ 등과 같은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500L 생수 페트병으로 C 군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도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A 씨는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 30일엔 교실에서 D 군(12)이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 글씨를 썼단 이유로 “이게 뭐야. 볼펜 쓰지 마라. 아직도 유치원이냐”며 D 군 책상 위로 책을 던지듯이 세게 내려놓은 적도 있다.

이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변호인 측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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