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1일 “특정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소설가 한강(54)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뒤 일각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했고,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해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는 지난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책 중 일부가 학생들에게 유해하다며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9∼11월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면서 각급 학교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정하도록 했다.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1개 학교는 내용 중 성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