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운전 실형 산 50대…출소 1년 만에 또 술 취해 운전
뉴스1
업데이트
2024-10-11 12:51
2024년 10월 11일 12시 51분
입력
2024-10-11 12:51
2024년 10월 11일 12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음주 운전 혐의로 실형을 산 50대가 출소 약 1년 만에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0시 20분께 포천시 이동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약 4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 씨는 과거 4번의 음주 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다. 특히 2022년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작년 8월 출소했다.
(포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국인 흑자 인생은 28세부터…61세 이후 다시 적자로 돌아간다
서울 새벽 밝히는 자율주행버스 첫 운행…새벽 노동자들 “6년만에 처음 앉아 출근”
‘친인척 부당 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 면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