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국힘 4명·민주 10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1일 16시 35분


뉴스1
4·10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일로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101명 중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어났지만, 기소된 사람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된 의원은 국민의힘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강명구, 구자근, 장동혁, 조지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고 민주당은 김문수,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의원이 기소됐다. 2020년 총선 직후 27명이 기소된 것보다 13명 줄어든 수치다. 당시엔 의원 4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낙선자는 38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실질적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10총선 선거사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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