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전 연인에 ‘협박 편지’ 보낸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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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11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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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가장한 범행도 저질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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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행으로 구속 중에 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헤어진 연인 B 씨(27‧여)가 편지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소 후에 보자, 배신해?”, “넌 내가 나가면 ‘마약쟁이+뒤통수치는 여자’로 찌라시 뿌려줄게”, “내가 너 못 찾을 거 같냐?”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한 후 B 씨에게 우편으로 발송, B 씨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1월 A 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5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A 씨는 2020년 12월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마치 피해자처럼 경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했다. 이로써 A 씨는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구속 중에 협박 편지를 보낸 범행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한 범행 모두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확정된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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