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손 감독 등은 ‘SON축구아카데미’ 원생인 B 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군 측은 올 3월 손 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손 감독 등으로부터 훈련 중 실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며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손 감독은 6월 입장문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면서도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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