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EBS 측의 계약종료는 서면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이듬해인 2022년 인용됐다. EBS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BS는 소송에서 “A씨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별다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메이크업 등에 일부 관여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에 부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A씨가 EBS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또 “(사측은) A씨의 근무 장소·시간을 지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참가인에게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정규직원과 달리 공용좌석과 인트라넷 계정만 제한적으로 부여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2021년을 계약 만료 시점으로 정한 만큼 출연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BS가 해당 아나운서의 근무 환경을 통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측의 출연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연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EBS는 A씨의 뉴스 진행 시간 등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EBS가 A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A씨는 사실상 이에 구속돼 뉴스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EBS는 뉴스에 초빙한 외부 인사의 일정이 뉴스의 방송 시간과 맞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이 사건 뉴스의 사전 녹화 여부 및 그 시간을 결정해 A씨에게 통보했다”며 “EBS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전 녹화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A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A씨가 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EBS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은 뒤 의상을 착용해야 했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공간 내에 마련해준 좌석에 앉아 이 사건 뉴스의 원고를 검토해야 했다”며 “이는 EBS의 결정에 따라 A씨의 근무 장소가 EBS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기간제법 4조 2항은 “사용자가 특정 사유가 없음에도 2년 넘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A씨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EBS에 입사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4월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EBS의 출연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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