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 씨(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4분경 전주시 덕진구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B 군(16)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 분 만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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