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두달만에 숨진 치매父 통장서 56억 인출돼” 아들 고소로 재혼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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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12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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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80대 남성과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여억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경 A 씨(89)의 아들은 “60대 중국동포(조선족) 여성 B 씨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아버지 계좌 등에서 돈 56억 원을 몰래 빼갔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아내와 헤어진 후 30년 넘게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B 씨와 재혼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암 등의 지병으로 숨졌다. 그는 자식이 아닌 B 씨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아들은 은행으로부터 ‘부친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유출이 있다’고 통보받고 B 씨를 만나려 했으나, B 씨가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 아들은 B 씨가 치매에 걸린 부친을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B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치매#재혼#사망#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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