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수능에서 매년 200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7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학년도 254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 2024학년도 262건 등으로 매년 200건을 넘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종료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363건)이 뒤를 이었는데 이는 선택과목 2개 문제지를 모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지를 꺼내 보는 행위 등이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도 336건이나 됐다.
특히 2020학년도에는 후임병에게 수능 대리 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커닝페이퍼를 소지한 수험생은 다음 연도 시험 응시자격까지 정지됐다. 나머지 적발 건의 경우 해당 연도 시험 무효 처분이 이뤄졌다.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종료 후 답안 작성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연도 시험 무효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가는 게 좋다. 전자담배 및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있는 시계도 반입 금지 품목이다. 만약 시험장에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제품만 허용된다.
수능 당일 신분증과 수험표는 잘 챙겨야 한다. 수험표 분실에 대비해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1장을 준비하는 게 좋다. 그 밖에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과 지우개 등도 가져갈 수 있지만 시험실에서 지급된 것으로 쓰는 게 원칙이다. 개인이 가져온 걸 사용했다가 채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학생은 학교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안내를 받지만 N수생은(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은 무심코 어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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