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은 교촌에프앤비가 2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치킨 가맹점에서 쓰는 전용유 가격이 20∼30% 이상 오르자 당초 약정된 18L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당초 교촌에프앤비는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연 단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그럼에도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기간 중에 강제로 조건을 바꿨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의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1500만 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협력사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 변경”이라며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측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진 조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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