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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천만원 금팔찌 차고 도주, ‘200m 추격전’ 시민이 잡았다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14 15:44
2024년 10월 14일 15시 44분
입력
2024-10-14 15:41
2024년 10월 14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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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신고
광산경찰서, 시민들 표창
ⓒ뉴시스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 예리한 눈썰미로 절도·사기범을 붙잡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금은방 절도범을 검거한 시민 A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광주 광산구 수원동의 한 금은방에서 103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팔에 찬 뒤 달아난 20대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약 200m를 뛰어가 도주하던 B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손님 행세를 하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눈썰미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조직단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려던 수거책을 신고한 C씨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C씨는 지난 2일 낮 12시45분께 광산구의 한 길가에서 50대 여성 D씨가 수상한 행동을 하자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금품을 훔치려 한 B씨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D씨를 각각 절도·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치안 안정을 위해 수상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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