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군 월급을 5 대 5로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조모 씨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원래 입대해야 하는 최모 씨와 공모해 대리 입영한 뒤 3개월간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 64만 원, 일병 80만 원, 상병 100만 원, 병장 125만 원이다. 자산 형성 기금인 ‘내일준비지원금’은 매달 40만 원씩 지급된다.
조 씨는 올해 7월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이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리 입영을 잡아내지 못한 병무청의 대응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뒤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돌연 범행에 두려움을 느낀 최 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지난달 말 조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최 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조 씨는 조사에서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줘 의식주 해결을 위해 입영했다”며 “월급을 (최 씨와) 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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