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7년 전 성폭행 미제사건 용의자 붙잡고 보니…여고 행정실 공무원
뉴스1
업데이트
2024-10-14 21:18
2024년 10월 14일 21시 18분
입력
2024-10-14 21:17
2024년 10월 14일 21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2017년 인천 축제장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던 강간 미제 사건의 용의자가 7년 만에 ‘여고 행정실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1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준강간 혐의로 체포된 교육행정직 30대 A 씨가 전날 구속됐다.
A 씨는 지인 B 씨와 함께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 부스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펼쳤으나,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겨놨다.
그런데 지난해 B 씨가 경기 과천시에서 저지른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덩달아 A 씨의 범행 정황까지 확보됐다.
경찰은 붙잡은 B 씨의 몸에서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B 씨의 DNA가 2017년 미제로 남은 인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소견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B 씨를 추궁한 끝 “인천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고, A 씨도 함께했다”는 취지의 진술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의 근무지인 경기도 내 모 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역시 학교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A 씨의 몸에서 채취한 DNA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부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자신이 출연한 TV쇼 제작자 英특사로 임명
가자지구 휴전협상 90% 완료…최종합의까진 이견 커
“반려견 목줄 안 하나” 항의에 총 쏘겠다고 협박…골프선수 벌금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