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했다가 숙소에서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조치 됐다. 현행법상 이들은 앞으로 최소 5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가사관리사 2명을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시켰다.
이 가사관리사들은 강제 출국 조치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자진해서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8월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입국한 뒤 한 달여간 교육받고 9월 3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정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소재를 추적하다 이들이 불법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등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가사관리사의 ‘오후 10시 숙소 귀가’ 의무가 사라지고, 급여는 월급으로 받거나 매달 두 차례 나눠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체류(비자) 기간은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이 7개월이다 보니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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