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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습 기간 난폭운전·무정차 운전자 해고…법원 “위법 없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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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14:02
2024년 10월 15일 14시 02분
입력
2024-10-15 14:02
2024년 10월 15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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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운수회사가 수습 기간 중 난폭운전·승하차 위반 등의 민원을 유발한 수습직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 씨가 전남의 한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운수회사는 지난 2021년 운행질서 위반자 경고문을 게시하면서 운행질서 위반자로 A 씨를 특정했다.
이후 회사 측은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있던 A 씨에게 ‘고용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A 씨가 수습 기간 중 난폭운전, 승하차 위반 2건, 무정차 1건, 중간시간 위반 등 여러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해고 사유가 없는데도 절차를 위반한 해당 해고는 무효이며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해당 기간의 임금으로 9600여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수습기간 중이던 원고에게 수습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운수사업의 특성상 해당 민원을 이유로 한 수습기간 종료 통보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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