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내 몰래 살 게 있다’는 문자를 받은 김용현 씨(가명)는 흔쾌히 5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직후 동창과 연락이 되질 않았다. 이 문자를 보낸 건 동창이 아니라 스미싱 사기 조직원들이다. 조직원들이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스미싱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모바일 스미싱’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사기를 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어 이른바 ‘좀비폰’을 만든 뒤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미끼 문자를 대량 유포하는 스미싱 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올 1~9월 신고 및 차단된 미끼문자는 109만 건으로, 그중 지인을 사칭한 문자는 24만 건에 달한다. 탐지되지 않은 미끼 문자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스미싱 사기범들은 모르는 번호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보낸다. 만약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되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 개인·금융정보 등이 모두 빠져나가게 된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악성 앱을 통해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한 뒤 피해자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 문자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지인 사칭형 스미싱을 시도한다. 카카오톡 내역 등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기도 한다. 범죄 의심을 피해 사기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경찰은 신종 스미싱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상시 보안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미끼문자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개인·금융정보가 해킹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는 것도 예방 수칙 중 하나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기 스미싱 사기는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좀비폰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수법으로 고도화됐다”며 “가족·지인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안 상태 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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