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업’ 뭔데…20·30 직장인 97억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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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15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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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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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수입 금액이 최근 3년간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입의 절반을 20·30대가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초기 자본이 적어 부업으로 적당해 이들의 시장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세청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 수입금액은 2022년 223억 6100만 원으로, 전년(85억 7900만 원) 대비 160.6% 증가했다. 2020년(21억 1900만 원)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가 총수입 중 97억 3400만 원을 벌어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이 중 22명은 공유숙박 수입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가 55억 1100만 원, 50대가 32억 5600만 원, 60대 이상이 38억 6000만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유숙박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공유숙박업소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 의원은 지자체가 매년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세무 당국과 정기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이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에어비앤비)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무신고 사업자에 대해 추징한다고 했지만, 적발 사례가 실제 불법 공유숙박 사례 건수의 6.4%에 불과하다고 차 의원은 전했다.

국세청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무신고 사업자 점검 결과를 보면 2022년도에는 41건(추징 금액 2.3억 원), 2023년에는 7건(추징 금액 5.3억 원)이다.

하지만 16개 지자체에서 불법 공유숙박을 조사한 결과,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91건, 459건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점검해 추징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무신고의 6.4%만이 추징된 것이다.

차 의원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은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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