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휴대전화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40대 남성 A 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이달 1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인 80대 여성 B 씨가 맡기고 간 휴대전화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9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가량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사진 등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데이터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줄 테니 기존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B 씨가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시 방문하자, A 씨는 돈을 인출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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