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딸 조민 씨에 대한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가 서울대의 학력조회 동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씨가 받은 장학금 802만 원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서울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씨의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후 고려대에 학력조회를 요청했지만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서울대는 조 씨에게 수차례 학력조회 동의서를 발송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 씨가 환경대학원 입학을 전후해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령한 장학금 802만 원도 회수하지 못했다.
조 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지만 면서 2학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서 휴학계를 냈다. 이후 조 씨는 미등록 제적인 상태다.
앞서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고려대는 2022년 2월 조 씨의 학부 입학을 취소했다. 같은 해 4월 부산대 의전원도 조 씨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댓글 0